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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세법과 해외선교비 실무 기자회견 및 설명회] “개정세법, 해외선교의 길은 변함없이 열려 있습니다.”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고, 적법한 선교비 집행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송금 자체가 과세 대상이라는 오해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합니다.

해외송금과 해외단체에 대한 증여를 구분하고, 선교비의 실제 귀속과 교회의 관리·통제, 사용 증빙과 정산 여부에 따라 세무상 판단이 달라진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교회와 선교단체가 개정세법을 지나치 게 두려워하거나 해외선교를 위축시키지 않고, 현재의 선교활동을 안정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관의 문구나 회계상 명칭만 변경하는 대응의 한계를 짚고, 교회가 누리는 세제상 혜택에 상응하는 회계책임과 투명성을 갖추어 선교에 대한 교인과 사회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실무 방향을 제시합니다.

  • 일시 :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11시
  • 장소 : NPOpia홀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층)
  • 발제 – 최호윤 회계사 (회계법인 더함 대표·사) 토브협회 이사장·사) 한국해외선교회(GMF) 감사·사) 한국오엠(OMK) 세무 자문·글로벌파트너스(GP) 선교회 자문)
    “개정세법, 해외선교의 길은 변함없습니다.”
  • 논찬 1 – 김태정 선교사 (남서울 평촌교회 선교 목사· HOPE 선교회 전 대표)
  • 논찬 2 – 이천화 회계사 (회계법인 성지 이사·사) 아시아미션 감사·사) 기독경영연구원 감사·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겸임교수)

*참여 대상 : 교단·교회·선교단체 재정 및 행정 책임자·선교 담당 목회자·선교사와 후원 관계자
*문의 : 박세영 간사 (02-6951-1391)
*주최 : 사단법인 토브협회(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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