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를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합니다.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목회 세습 시도를 노회와 총회가 막아야 합니다. 예장 통합 교단 소속 명성교회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고덕시찰회를 거쳐 동남노회에 정식 헌의안으로 제출했다. 이 헌의안은 은퇴한 목사가 자녀에게 목회직을 물려주는 것을 금지한 교단헌법 제28조 6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다. 명성교회와 동남노회 일부 노회원들은 총회 헌법위원회가 헌법 제28조 6항이 교회와 교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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