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윤실성명]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공직과 대형로펌의 회전문을 오가는 데 따른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으로 근무한 지난 4년여 동안 18억원이 넘는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가 공직과 대형로펌을 회전문처럼 오가는 데 따른 이해충돌의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LH사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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