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난민에 관한 법률과 처우 개요
이일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의장)
※ 이 글은 2018년 7월 6일(금) 열매나눔재단 나눔홀에서 열린 <나그네를 사랑하라 – 난민, 그리스도인 하나님> 포럼에서 이일 변호사의 강의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전문은 기윤실 홈페이지(cemk.org)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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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Refugee)’의 정의
– 난민협약 제1조 제A항 제2호 및 국내 난민법 제2조 제1항에 근거한 난민 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두려움)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자
– 난민은 이주민의 관계 : ‘강제실향’ 난민은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닌 분쟁 및 박해로 인해 강제적으로 실향할 수밖에 없어, 자발적으로 자국을 떠나 이주한 이주민과는 구분(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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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난민 보호 의무
– 강제송환금지원칙(국제관습법), 세계인권선언, 고문방지협약(CAT), 자유권규약(ICCPR)
–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1967년 의정서 (이하, ‘난민협약’)에 1992년 가입. (난민협약은 난민의 정의 및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비롯, 난민 및 신청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조항들을 담고 있음.)
– 2015년 4월 기준 전세계 148개국이 난민 협약 또는 의정서에 가입, 협약과 의정서 동시 가입국은 145개국(아시아 지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캄보디아, 이란, 일본, 중국, 한국,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동티모르 등)
– 한국의 난민제도는 1994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일부조항을 삽입하는 형태로 시작하였고, 아시아 지역 최초로 난민법을 2011년 제정, 2013년 7월부터 시행하여 심사, 처우에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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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난민 통계(통계 및 현황은 난민인권센터 www.nancen.org 참고)
– 2017년 한해 : 9,942건 난민신청 접수, 심사종료자 6,015명 중 121명 난민지위(30명 재정착) = 난민인정률 1.51%
– 1994년부터 2017년 : 누적 난민신청은 32,733건, 심사종료자 중 난민지위 792명, 인도적 체류자 1,47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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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시스템 개요
– 난민인정심사제도(RSD를 통한 난민, 미국의 Asylee), 재정착제도(Resettlement를 통한 난민, 미국의 Refugee)의 이원화
– A-1 난민인정심사제도? : 난민신청을 하면 -> 심사하여 -> 난민지위/인도적체류지위/불인정결정 중 처분을 내리고 이에 관해 이의신청, 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
– A-2 재정착제도? : 정부가 TO/국적등을 정하고 유엔난민기구의 추천을 받아 IOM의 도움으로 한국에 일정수의 난민을 정착시키는 것(3년동안 평균 약 매해 30명)
– B 처우 : 난민신청자(난민신청이 접수된 사람)의 경우 6개월간 생계비 선별 지원 이후 체류자격외활동허가로 취업허가(4대보험 제외) / 난민인정자는 국민에 준하는 사회적 혜택 + 여행증명서, 가족결합권의 보장 / 인도적체류자는 취업할 권리 및 강제송환되지 않을 권리만 보장
– 전통적 문제점 : 독립성, 전문성의 부족, 소극적 정책으로 인한 극히 낮은 난민인정률, 난민인정절차 전과정에 처우보장의 부족과 사회통합관련 제도 불능
*이글은 열매소식지 제265호에 실린 글입니다.
글쓴이_ 이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