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관련 대법원 판결, 기윤실 성명서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총회는 하나님과 한국 교회 앞에 정직한 해명과 합당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2019년 4월 25일, 대법원은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등이 제기한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의 재상고를 ‘심리불속행기각’ 함으로써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 무효는 2018년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회 목사 자격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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