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정보


홍만화 선생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도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 CD를 MP3로 변환하여 사용하고, 가까운 주위 사람들 정도에게 나눠주는 것을 법으로 막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용되는 성가대 악보나 CCM의 경우도 실제 저작권자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많은 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중간에서 이것으로 영리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교회음악이라 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 의도는 실정법을 지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지키면서 교회가 저작권법을 실제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작권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또는 편리한 사용방법을 논의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MS나 글 같은 메이저 프로그램이 아니라 충분히 동일한 기능을 하는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나 개인 뿐 아니라 회사, 교회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프리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조사해서 리스트들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작권을 너무 단순하게 도식화 하지는 말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직접 출판도 하고, 실연도 하시면 해결 방법이 그나마 수월하지만, 아시듯이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등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라 생각됩니다.

기윤실의 저작권 운동은 절대 영리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운동이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점들을 충분히 숙고하면서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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