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안내 포스터를 배포합니다.
21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마다 교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는 매번 있어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선은 이러한 행위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윤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수를 받은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안내드리려 합니다. 총선기간동안 교회에 포스터를 게시하고 숙지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YES OR NO 공직선거법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아래]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 포스터, 신청해주세요!
(포스터 재고소진으로 이미지 파일을 배포합니다. 아래 첨부된 파일을 사용해주세요.)
- 교회에서 지켜야하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해주세요.
- 포스터를 교회에 게시해주세요.
- YES 포스터 또는 실천내용을 SNS에 해시태그(#공명선거)를 달아 올려주세요.
- NO 선거법 위반 신고 및 위반 사례(녹음 및 촬영)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없이 1390) 또는 기윤실(070-7019-3757, cemk@hanmail.net)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