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교역자 처우개선운동의 일환으로 2016년에 <교역자 사역계약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대법원이 전도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을 내려 그 영향과 대책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제 기윤실은 법적 근거 및 교회 현장의 실제를 반영해 <표준동역합의서>로 개정하여 교회와 교역자가 서로 존중하고 양해할 수 있는 상식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 내 갈등 요인 중 하나인 부교역자의 사역환경과 처우를부교역자의 사역 처우에 대한 공교회적 인식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교회 공동체의 문화와 제도가 함께 성숙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많은 교역자들과 교회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공청회

 

  • 2024년 5월 30일(목) 15시~17시
  •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19, 종로5가역) + 기윤실 유튜브 생중계
  • 순서
    – 발제1.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의 시작과 의미 :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
    – 발제2.  교역자 표준동역합의서 제안 배경과 내용 : 이재호 목사/노무사(위디노무사사무소)
    – 토론.   한국교회 부교역자의 처우 실태와 정서, 교회와 부교역자의 건강한 동역을 위한 제언 : 김신구 목사(고성중앙교회 담임, 서울신대 실천신학박사), 홍동우 목사(<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 저자
  • 질의응답 및 대화.  진행 – 신동식 본부장(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 빛과소금교회 목사)

 

www.cemk.org 02-794-6200 김현아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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