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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전지 제조 과정 중 포장 업무는 ‘직접 제조 공정’에 포함된다고 한다. 직접 제조 공정에 파견직을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위법하고 위험한 일에 안전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투입되었다고 한다. 불법적 파견직 고용은 중소 제조 업체가 언제든지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는 유인이 되어, 작업 환경 개선 의지를 꺾고 근무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문 중)

 

이헌용(희년선교회 총무)

 

우리나라의 산업체들은 위험한 일의 많은 부분을 하청 업체 또는 외주 업체에 맡기고 있다. 이번 화성 공장 화재 사고(2024년 6월 24일)의 사상자 대부분은 해당 업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닌, 알선 업체가 고용하여 파견한 노동자들이었음이 밝혀졌다.

 

파견직을 고용하는 이유 중 하나는 노동 유연성 때문이다. 일감이 떨어지거나 생산성이 낮아지면 바로 해고하거나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 속에서 부당 해고, 임금 체불 등 노동자 권리 침해의 문이 넓게 열려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인사 및 노무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용은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파견 업체가 책임을 진다. 그런데 파견 업체는 대부분 4대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며,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많이 들 경우에만 보험 처리를 한다. 셋째는, 불법 파견으로 인해 기업이 처벌받는 사례가 드물고 처벌 자체도 가볍기 때문이다. 게다가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이 문제에 관해 소극적이다.

 

 

파견직 조건으로 취업하는 열악한 일자리를 찾는 내국인은 사라지고 있다. 내국인이 하지 않으려는 일자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외국인으로 채워진다. 화성 ‘아리셀’ 공장의 리튬 1차 전지의 포장 작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맡아 작업했다고 한다. 작업 중 발생한 불량 리튬 전지의 폭발로 일어난 화재에 23명이 사망했다. 사망자 23명 중 80%인 18명이 외국인인 것으로 밝혀졌다(재중 동포 17명, 결혼 이민자 1명). 이번 화성 화재 사건으로 또다시 드러난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의 위험한 일은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 ‘위험의 이주화’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리튬 전지 제조 과정 중 포장 업무는 ‘직접 제조 공정’에 포함된다고 한다. 직접 제조 공정에 파견직을 고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 본인들도 인지하지 못한 가운데, 위법하고 위험한 일에 안전 교육도 받지 않은 채 투입되었다고 한다. 불법적 파견직 고용은 중소 제조 업체가 언제든지 노동력을 충원할 수 있는 유인이 되어, 작업 환경 개선 의지를 꺾고 근무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인구 소멸의 국가적 위기로 인해 외국인과 내국인이 함께 일하는 분야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 교회와 시민 사회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는 경제 논리에 함몰되어 더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경시되는 위법한 일들이 아무런 제재 없이 여기저기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고 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 이번 화재에서 희생된 사망자들을 애도하며 합당하고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 외국인 사상자를 위한 특별 모금 안내

국민은행 435001-01-352365 (사)국제민간교류협회.

추가 정보는 희년선교회 웹페이지 “4. 특별 모금” 부분과 “자주 묻는 질문” 부분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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