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참정권 논의로”

참정권 침해 모두의 권리로 확장해야
선거관리 책임 제도 개선 함께 물어야
기독시민 참정권 논의도 함께 살펴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한국사회 민주주의 과제를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선거관리 책임을 분명히 묻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지형은 목사, 이하 기윤실)은 6월 25일 성락성결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한국사회 민주주의 과제’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등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7194장이 부족했고, 이 가운데 26곳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됐다.

 

 

첫 발제에서 박제민 공동대표(녹색정치연구소)는 이번 사태를 정치적 평등과 참정권의 문제로 짚었다. 박 대표는 “민주주의라면 불가침의 영역이어야 할 1인 1표가 훼손된 것이고 참정권이 훼손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 유권자들이 겪어온 제약도 함께 언급하며 “장애를 갖고 있는 시민들은 투표를 그동안 하고 싶어도 못 했던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투표권 침해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이 더 넓은 참정권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투표 권리가 훼손됐다는 분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와 우리의 권리를 함께 보장할 수 있을지 논의로 옮겨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투표 당선 증가 현상을 언급하며 “공정한 선거제도는 투표 그대로 평등하게 권력을 나누는 결과로 이어져야 하는데, 한국의 선거제도는 투표를 왜곡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천윤석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는 선거관리 실패와 고의적 부정선거 주장을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천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행정착오이자 과실”이라며 “의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는 것과 실수로 선거에 해악을 끼친 것은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변호사는 선거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민주주의 절차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세력이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우리 사회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최소한의 룰인 형식적, 절차적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관리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선거 가능성과 관련해 천 변호사는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민 변호사(기윤실 공동대표)는 법적 판단과 별개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발생한 사실 자체를 참정권의 중대한 침해로 봐야 한다며, “재선거 여부를 두고 우리 사회가 정식으로 토론할 장이 열렸어야 했지만, 그런 건강한 토론의 기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슈가 갑자기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넘어가 버렸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거관리 책임의 문제로 살피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논란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안을 모든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고, 기독시민도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권리 확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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