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기윤실의 입장 (12/2)
국회는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함으로써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해서는 안됩니다.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개정안에 대한 기윤실의 입장 –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하여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추석과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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