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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 세금납부 설명회 및 기자회견 내용 정리
– 목회자 세금 납부 어떻게 할 것인가? –

2006. 4. 10(월) 청어람 3층

인사말 – 김동호 목사(공동대표)
: 개인적으로는 82년 영락교회(한경직 목사) 부교역자 시절부터 세금을 내 왔다. 오늘 주제인 목회자 세금 납무 ‘어떻게’ 할 것인가는 발전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왜’ 내야하는가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는 먼저, 목회자 역시, 국가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한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초대기독교인들은 모범적인 애국정신을 갖고 실천해 왔다. 3.1운동이 그러했고, 애국하는 학교로서 인정받았던 오산학교가 그러한 예이다. 지금의 한국교회는 교회를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다시, ‘나라’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또한 목사도 월급 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한다. 목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 중에 하나이며, 건강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직업인으로서 합당한 수입을 받았으면 세금 내는 것이 마땅하다. 가난한 목회자가 아니라면, 낼 수 있는 목회자들은 내야 한다.

남이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실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이제부터라도 자발적으로 소득신고와 납세를 실천해서 한국교회의 수치를 풀었으면 좋겠다.

사례발표 – 정성규 목사(부천예인교회)
: 나도 역시,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다. 이것은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의무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부교역자시절에는 실행에 옮기기 어려웠으나,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후에야, 교인들에게 2년 정도의 설명과 설득과정을 거쳐 비로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다.
만인제사장설에 근거할 때 또한 더 이상 직업 성속의 구별이 무의미하다고 할 때, 목회자만이 성직으로서 인정되고 심지어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은 잘못이다.
교회 역시, 교유의 신비적인 영역이 아니라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합리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투명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세금납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정부 담당공무원들의 인식 부족도 문제라는 것이다. 만났던 세무 담당 공무원 3명은 모두 ‘실례가 없다’고 반려하거나, ‘왜 내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의아해 했다. 전문가에게 문의할 때에도 동일한 대답을 얻었다. 심지어 는 굳이 세금을 내려하는 것이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동료 목회자들의 이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종비련에서 목회자들 중에 세금납부자가 5명 밖에 없다는 보도를 듣고 사실설명이 필요하고 느낀다. 이미 세금 납부를 추진하고 있거나, 내고 있는 목회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아직 제도화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겠다.

세금내고부터는 우리 교인 중에 편법탈세를 포기한 교인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주제발표 : 최호윤 회계사(집행위원)
: 비영리부분의 회계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실무적 설명은 기윤실에서 차후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최근, 성직자 소득세 납부 논란이 일면서 근본적이고 논리적, 사실적 논쟁이 없이 감정적 인 대립만 일고 있다. 따라서 역사적, 종교사적, 현재적 맥락의 검토가 중요(발제문 참고)

교회로서 세금은 최소한의 이웃사랑의 실천이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아닐지언정, 타인에게 조세부담의 짐은 넘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목회자가 받는 모든 비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모든 일의 수고는 그 소산물(재화, 서비스 모든 형태)을 대가로 받기 마련이다. 성속의 구별이 없다고 할 때 당연히 목회자의 소득 역시 일에 대한 금전적(화폐) 대가이다. 근본적으로는 모든 직업은 근로의 대가인가의 여부를 떠나, 소산물을 일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이를 나눔으로써 공동체 운영의 부담을 서로 나누어진다는 차원으로 납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기준은 국회에서 제정도록 하는 것이다.

이중과세 논쟁 역시 설득력이 없다. 소득의 성격과 소득의 귀속자가 동일한가의 기준에 비춰볼 때, 분명히 목회자의 수고에 따른 대가로서 별개의 소득이다. 더구나 이미 간접세의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으면서도, 직접세(소득세)만을 세금이라도 인식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인식 상의 문제이다.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미자립교회로서 4인가족 146만원(월평균급여) 이하의 면세점이 대분이다. 따라서 이분들은 세금신고를 하면 오히려 목회자 세금납부 문제로부터 떳떳할 수 있다.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세금과 4대보험은 동일한 원리로 설명가능하다. 이 역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부담을 같이 지는 것으로 반드시 납세를 실천해야할 부분이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다 갖고 가는 오류는 범하지 말자.

교회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모든 공익법인은 결산기간이 끝내고, 3개월 이내에 결산신고를 해야 한다. 교회는 대부분 이러한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세무서 쪽에 업무 부담을 증가시킨다. 세수는 별로 없으면서(70~80%는 면세점 이하) 업무량만 늘어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직자 세금납부보다 향후 기부금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비영리단체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는 기부금 관리에 더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기부금 관련 조사가 어느 정도 자료를 축적하게 되면, 교회기부금 회계신고, 출연재산보고, 운영실적 보고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하 세무신고 관련 법령 및 절차설명은 자료집 참고)

활동계획 : 이진오 사무처장
: 최근 성직자 소득세 납부 논쟁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종교비판의 근거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가십적 이슈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앞으로 자발적 정화운동이 아닌, 외부(국가)에 의한 타율적 요구(강제)에 의해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도 있고 이 경우, 교회가 탈세집단으로 낙인찍힐 우려가 있다.

기윤실에서 이 문제를 대행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면서 실제적인 문제해결 접근을 취하겠다. 홈페이지에 관련하여 안내문을 공지하고, 참여교회를 모집하여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운동을 전개하겠다.
개별교회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단이나 총회 차원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설명의 기회를 갖도록 접촉해 나가겠다.  

개별교회의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고 교회 신뢰를 제고하는 것이 운동의 목표이다.
저소득 목회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동시에 교회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균형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가로 볼 때, 성직자로부터의 세수확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여론주도층으로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건강한 사회안정망 구축에 큰 효과가 있다.

교회의 행위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일부의 편견 된 시각으로 인해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회개혁실천연대, 바른교회아카데미와 함께 건강한 교회재정확립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유인물 참고)

질의응답
오마이뉴스(김범태) : 많은 교회들이 세금납부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하였고 참여단체 목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알고 싶다.
이진오 : 현재로서 발표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다. 분명히 발표할 예정이지만 발표 시점은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현재 기윤실 후원교회 80교회 중 20여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호윤 : 국세청이 아니므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어렵다.
김동호 : 정확한 데이터를 마련하기 힘들다. 탈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납세하자는 취지이므로 단순히 숫자 통계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연합신문(김창희) : 개인이 쉽게 납세할 수 있는 절차는 없는가?

최호윤 :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의 기부금 처리 등은 모두 왜곡될 수 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방인성) : 세금을 내려는 목회자에게는 납세절차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목회자가 의지가 있더라도 개인적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형교회로서 세금을 내게 되면, 제정에 무리가 오는 것 같다. 실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담당 공무원의 이해 미달도 문제이다.

김동호 : 동의한다. 그 부분을 기윤실이 대행하자는 것이다.

최호윤 : 문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것이 관건이다.
김동호 : 어쨌든 개교회로서는 실무적인 부담이 크다. 사무처리, 행정전문가를 따로 세워서 처리해야할 부분이다.  

국민일보(김지방) : 정성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예인교회의 경우, 구체적으로 목회자 몇 분이 세금을 내고 계시고,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다.

정성규 : 예인교회는 150여명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작은 교회이다. 목회자 급여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세금납부를 위해 일반 중견급 회사의 재정담당을 맡고 있는 재정집사가 6개월 걸려 처리하였다. 그 만큼 어려운 문제였다.

종비련(임시대표) : 4월 6일에 국세청, 재경부, 청와대에 민원제기 하였고 4월 말까지 구체적인 해답을 요청하였다. 재경부에서는 4월 12일 답변이 예정되어있다. 개신교만을 대상으로 납세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술가의 소득세 누락도 상당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모든 종교인들이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예정이다.

전재중 변호사 :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확인 두 가지 문제 중 첫 번째는 성직자의 소득세 납세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것과 공익단체로서 기부금 공제받는 것 간의 괴리발생에 대한 국세청의 관심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투명하지 않으면 기부하지 않는다. 교회의 기부는 투명하게 쓰인다는 점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목회자가 개인윤리차원에서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고 교회가 공익단체로서 투명성을 지켜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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