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데이터에서 발표한 「신대원생 생활과 사역 인식」에 따르면, 파트 전도사의 희망 사례비는 132만원, 전임 전도사의 희망 사례비는 223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전인 2015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로, 전임 전도사의 경우 6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목사의 적정 사례비는 303만원, 담임목사는 406만원으로 이 역시도 10년 전에 비해 각각 78만원, 1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윤실 교회신뢰운동본부 역시 지난해부터 ‘교회신뢰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목회자 표준 사례비’, 문제, 특히 목회자 소득 불평등 현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합동, 통합, 감리교) 관계자들과 내부 세미나를 진행했고, <한국교회 목회자 사례비 불평등 문제와 표준사례비 제안>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회자 소득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교회와 교단의 적극적인 협력은 요원한 상황이고, 제대로 된 실태조사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기윤실은 한국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계층의 목회자들을 모시고, 목회자 사례비 조성에 필요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려 합니다. 가장 먼저 다양한 교단에 소속된 중소형교회(출석교인 100명 미만) 책임 목사와  평신도 8명을 모시고, “목회자 표준사례비 대화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번 후기는 핵심 내용만 간추려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CBS 영상보도와 『복음과 상황』 참관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CBS 영상보도

    『복음과 상황』 참관 기사

 『복음과 상황』구독 링크

 

<목회자 표준사례비 대화모임>

“목회자 소득 불평등 해소와 공교회성 회복을 바라며”

 

 

이번 대화모임은 조율컬렉티브 김홍석 대표님이 진행을 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

목회자의 사례비를 산정할 때 발생하는 실제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자존감, 그리고 사역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까?

 

이현지 목사(주의교회, 느헤미야교회협의회): 저희 교회는 정관을 정할 때 ‘사례비’ 대신 ‘생활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올해부터 사례비를 받기 시작했는데, 여느교회 파트타임 전도사보다 더 적게 받고 있습니다. 목회자 사례비를 책정할 때 넉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것들을 감할 수 있는 생활비 수준을 생각했지만, 실제적으로 해당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부양가족 유무 등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와 함께 목회하는 다른 목사님 둘 다 이중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직을 유지하다보니 성도들에게 시간을 나눠서 할애하 부분이 미안했지만, 이중직 경험을 설교 시간에 나누는 것이 오히려 성도님들 상황을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박형순 목사(희망교회, 감리교): 교회의 현 상황에 따라 사례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감리교에서 정한 최저 사례비 기준이 있지만 개교회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또한 이중직, 삼중직을 유지 한 지 오래입니다.  목사 생활을 하다보면 성도들이 느끼는 노동의 강도를 모를 때가 있는데,  목회 외 다른 활동을 하며 성도들의 노동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또한 ‘평화교회연구소’라는 사회선교 활동을 따로 하며 공적인 활동과 목회 활동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목사A(합동): 개척교회의 경우 주중 사역의 강도가 높지 않은 편이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필요한 생활비가 300만원이라고 하면 목회로 충당할 수 있는 금액 외에 나머지 금액은 이중직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회를 본질로 삼으면 이중직은 그 본질을 지키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전수희 목사(안녕교회, 통합): 교회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사례비 수준이 목회자의 자존감을 좌지위지 하지는 않습니다. 사례비의 많고 적음보다 불평등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담임 목사와 부목사의 임금 차이나 같은 교회 안에서 신입 전도사와 10년차 목사가 동일한 사례비를 받을 떄 오래된 목회자는 자괴감에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목회자의 자존감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현기 목사(푸르른교회, 합신): 교회를 개척하며 목회자 사례비 책정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전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사례비를 책정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로 교회가 사례비를 지급하기 못하기 때문에 플랫폼 배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중직을 하더라도 목회가 주, 다른 일이 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B(통합): 여성 목회 모델을 제시하는 교회, 빈곤층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은 죄라는 생각 때문에  ‘가난’을 선택했고, 사례비 이야기는 꺼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이어가며 목회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는 같은 공간과 처지로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C(백석): 목회자 사례비의 기준을 책정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임대료가 높은 시절에 사례비 책정은 더 쉽지 않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서 생각해보면, 앞선 세대는 여유가 있는 목회자들이 흘려보내는 구조였는데, 저희 세대가 다음 세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두 번째 질문

사례비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공동체(장로, 재직 등)와 솔직하게 나눠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어떤 반응이었고,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목사A(합동): 사레비 이야기를 쉽게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해당 부분의 이야기는 꼭 해야 한다. 해당 이야기를 통해 각자가 맡은 바를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현지 목사(주의교회, 느헤미야교회협의회): 성도들에게 부담이 될까 2년 동안 사례비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때가 되었을 때 성도들에게 정관과 재정을 처음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성도님들이 “이 정도 일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역하는 목사님, 취업준비하는 청년 등 교인들과 함께 포장, 물류 일을 이중직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형순 목사(희망교회, 감리교): 매주 주보에 교회 재정을 보고하고, 자연스럽게 목회자 사례비 현황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사례비가 미지급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과 상호 신뢰가 쌓여있고, 재정이 교회의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수희 목사(안녕교회, 통합): 개척을 생각하며 3년 정도 사례비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교인들이 먼저 사례비 문제를 거론해 주었습니다. 물론 표준사례비까지는 어렵더라도 교회 형편에 맞게 책정해주셨습니다.

 

목사B(통합): 분기마다 재정보고를 하고, 재정 담당자들과 따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지만, 생계만 해결될 수 있다면 성직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희주 위원장(너머서교회,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예전엔 목회자 사례비 지급에 문제가 없었으나 교회가 분열을 한 번 겪고, 성도가 줄어들면서 재정적인 벽에 부딪혔습니다. 새로 모신 목회자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때 이중직을 할 것을 염두하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이중직을 하며 체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지속가능한 모델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공교회성 회복 차원에서 사례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회(연회)나 노회 차원에서 제시하는 표준사례비 정책이 있다면, 그것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없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요?

전수희 목사(안녕교회, 통합): 목회자 표준사례비에 관한 연구나 논의가 현저히 부족합니다. 오늘 대화모임 같은 사례 공유가 활발히 일어나고, 이를 통해 참고할만한 가이드라인을 교단 차원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B(통합): 통합교단의 경우 총회 연금재단에서 책정한 호봉표가 존재합니다. 1호봉은 64만원, 45호봉은 615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 목회자들이 보이는 높은 헌신도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해당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합에 ‘교회동반성장위원회’가 있고, 노회 차원에서 걷는 상비회가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의 지원을 위한 제도들이지만, 얼마나 균등하게 배분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박형순 목사(희망교회, 감리교): 표준사례비 정책보다 교회의 역량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이 있어도 교회의 역량이 따라오지 않으면 지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사례비를 넘치게 받고, 누군가는 사례비를 생계조차 어려운 정도로 받는 것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선 안됩니다. 교단은 개교회가 내는 부담금을 통해 상당한 재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고, 교단의 현실 인식을 바꾸어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목사A(합동): 합동 교단은 목회자 표준 사례비와 관련한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와 모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속한 노회는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는 위원회가 있고, 매칭 제도를 통해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부족하지만 의미있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이현지 목사(주의교회, 느헤미야교회협의회): 저희 교회협의회는 교단은 아니고 초교파적인 협의체이다보니 표준 사레비를 책정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겨자씨 기금’을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는 교회에 지원 및 무이자 대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큰 교회가 도와야 한다는 인식도 세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서로 돕는 것을 통해 자립을 모색해야 합니다.

 

조현기 목사(푸르른교회, 합신): 교단이나 노회 차원에서 작은 교회를 돕기란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의가 필요합니다. 표준사례비 문제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개교회주의 타파와 공교회성 회복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다루는 데 꼭 필요한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박희주 위원장(너머서교회, 건강한작은교회연합): 액수의 표준을 넘어서 사례비의 내용과 항목의 표준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목회자 사레비를 계산할 때 급여 외에 다양한 항목의 지출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주장처럼 사례비 총액을 파악할 수 있는 ‘연봉제’ 전환 등이 필요합니다. 

 

목사C(백석): 교단별 교단장과 총회장들을 모시고 목회자 표준사례비 문제를 다루게 하고, 미자립 교회 현장 방문 등 현실을 파악하게 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발언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기윤실 공동대표) : 기윤실이 20년 전에도 목회자 표준사례비 문제를 고민했지만 당시에도 해당 기준을 책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윤실이 목회자 은퇴문제, 퇴직연금 문제도 처음 문제를 거론했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교단이 목회자 은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목회자 표준 사례비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작은 모임이지만 이런 모임들을 시작으로 한국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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