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건강하게 선거를 공정하게”

기윤실,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지형은 목사, 이하 기윤실)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독시민의 정직하고 책임 있는 선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교회를 건강하게, 선거를 공정하게’를 슬로건으로, 교회와 성도들이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교회 내 정치적 갈등과 위법 소지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와 건강한 교회 공동체 질서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다.

기윤실은 선거운동 기간 중 예배와 교회 모임, 교회 시설 및 온라인 공간 등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안내 지침을 배포했다. 지침에는 후보자 소개 및 발언, 교회 내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헌금과 후원, 후보자 사진 사용, SNS와 교회 채팅방 운영, 교회 차량 이용, 명함 배부 등 실제 교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 유의사항이 담겼다.

 


▲ 기윤실 공직선거법준수 캠페인 © 뉴스파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배를 드릴 때

 

– 교회를 방문한 교인이 아닌 후보자의 참석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인사말을 하게 하거나 박수를 유도하는 것 등)는 금지됩니다.

-교인인 후보자의 출마를 통상적으로 간단히 소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력/경력 등을 소개하거나 인사 기회를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

-교인인 후보자가 정해진 일정에 따라 기도/간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선거기간에 급조해 기도/간증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 교회에서의 직무를 이용한 설교나 광고 등에서 특정 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언급이나 비유는 금지됩니다.

–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교회 안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됩니다. 단, 교회가 다른 용도로 대관되었을 때는 가능합니다. (대관 시에도 교회당직자의 지지 호소는 금지됩니다.)

– 선거운동 기간에는 후보자가 교인과 개별적으로 대면해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이 가능하나, 방마다 방문하는 호별방문은 금지됩니다.

 

기부와 금품 제공

 

– 후보자가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출석하는 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개별물품이나 포장지에 이름이나 정당 표시는 금지됩니다.

 

헌금과 헌금문구

 

– 후보자가 평소 다니던 교회에 통상의 헌금이나 헌물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후보자가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통상 이상의 헌금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교회에서 정치인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 교인이 좋은 사람들이 뽑히길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나 정당의 – 당선을 기원하는 취지의 문구를 적어 헌금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후보자의 사진

 

– 교회 내 후보자 관련 행사 홍보물에 후보자 사진 사용은 금지됩니다.

 

통신과 교회장비

 

– 정보통신망(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유튜브, SNS 등)을 이용해 후보자 또는 그와 관계된 공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또한 교회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속적 지지나 비방은 금지됩니다.

– 교회 홈페이지나 앱, 주보에 특정 후보의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선거 당일 교회 승합차를 이용해 교인들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명함의 배부

 

– 선거운동 기간 전 교회 옥내에서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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