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 성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종결 처리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6/14)
[기윤실 성명]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종결 처리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종결 결정한다고 밝혔다. 종결 결정의 주된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영란법이라고도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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