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 찬란하기만 했던 배우 알랭 들롱을 영 낯선 사진으로 만난 것도 놀라운데, 오랜만에 들은 그의 근황은 더 충격적이었다. “알랭 들롱 안락사 결정”이라는 뉴스 제목으로 그를 만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이 뜻밖의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이 글에서는 혼용되어 쓰이는 안락사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본문 중)

김은경(간호사, 보건 교사)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가 있다. 60년도 더 된 영화이지만 주인공의 깊으면서도 반항기 어린 눈빛이 아직도 강렬하게 마음에 남아 있다. 나의 기억 속에서는 그렇게 찬란하기만 했던 배우 알랭 들롱을 영 낯선 사진으로 만난 것도 놀라운데, 오랜만에 들은 그의 근황은 더 충격적이었다. “알랭 들롱 안락사 결정”이라는 뉴스 제목으로 그를 만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이 뜻밖의 소식에 우리나라에서도 안락사를 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이 글에서는 혼용되어 쓰이는 안락사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안락사의 정의

 

안락사에 해당하는 영단어 euthanasia는 ‘좋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되었다. 의학적으로 안락사란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의 견뎌낼 수 없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 적극적 방법으로 자연사 과정보다 앞서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락사는 적극적, 간접적, 소극적 안락사로 구분하는데, 이는 환자의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도에 따른 분류다.

 

‘적극적인 안락사’는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환자의 동의는 없으나 가족이 원하는 경우, 환자의 사망 과정에 의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의도적으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행위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간접적 안락사’는 환자의 생명이 단축될 위험이 있음에도 환자의 고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적극적 처리를 한 결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예상된 부작용으로 인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결과적 안락사’라고도 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의 진행을 일시적으로나마 저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직면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지하거나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함으로써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행위를 말하고, 소위 ‘죽게 놓아두다’(letting the patient die), ‘플러그를 뽑는다’(pulling the plug)라는 말로도 표현된다.1) 소극적 안락사는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다루는 일명 ‘존엄사’와 많은 부분이 겹친다. ‘소극적 안락사’라는 개념은 이 법률 이전의 용어이고 환자를 죽게 만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서 용어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존엄사’라는 말은 의학 전문 용어가 아니라 일본에서 먼저 사용한 용어를 2009년 ‘세브란스 병원의 김 할머니 사건’ 이후로 우리나라 언론에서 사용하고 있다.2) 존엄사라는 말에 내포된 의미는 ‘환자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 임박했다면, 무의미한 의학적 연명 의료를 중단하고 인간의 품위와 존엄성을 지키면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한다’는 것이다.3)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존엄사’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고,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4)

 

‘의사 도움 안락사’는 환자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 데 필요한 수단이나 그것에 관한 정보를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환자 스스로 죽음을 앞당기는 행위이다.5) 위에서 말한 알랭 들롱이 나중에 자신의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며, 그가 살고 있는 스위스에서는 합법적 행위인데 ‘조력 자살’이라고도 불린다.

 

안락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의 여러 관점

 

교회 안에서 안락사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만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의 자의적 결정이 불가하며, 자연사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다. 뇌사 상태라도 다른 신체 기능이 살아 작동하고 있다면 영혼이 머물러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진보적인 입장에서는 생명의 신성함 원리를 새롭게 해석하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존엄사 담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명 치료를 통하여 얻어지는 생명의 기간까지 신성하다고 여기는 태도는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도적인 입장에서는 연명 치료 중단에 따른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남용의 방지를 담보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6) 7)

 

‘안락사’라는 말 안에는 죽음의 순간에 가능한 한 고통을 피하는 것이 ‘좋다’는 가치 판단이 들어 있다. 알랭 들롱이 선택한 안락사는 분류하자면 ‘의사 조력 자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렇게 명칭만 바꾸어도 그 어감과 전달되는 가치가 달라져 버린다. 물론, 어떤 말을 사용하든지,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방식을 선택한다.

 

성경은 안락사를 포함한 여러 의료 윤리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떤 가치 판단을 내려야만 한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안락사에 대한 여러 견해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생명 연장 기구의 전원을 끌 수 없다고 한다면, 죽음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가 되며, 온갖 기계를 달고 숨만 쉬는 환자의 삶이(그것을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그와 정반대 쪽으로 가게 되면 (교회 안에서 이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은 없다), 너무나도 생명을 경시하게 되며 쉽게 삶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죽음을 무조건 회피하지 않으면서도 존엄하게 죽을 수 있는 인간의 권리를 지키는 것은 양극단 사이의 어느 지점일 텐데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에게 더 합당한 결론을 쉽게 찾을 수 없을 때는 다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다. 오늘의 주제인 죽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생명을 끝까지 고집하지도 않으셨고 가볍게 무시하여 초월하지도 않으시면서, ‘잘 죽어간’ 한 전형적 모델이 되신다.8) 알랭 들롱에서 시작한 ‘좋은 죽음’(euthanasia)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에게서 끝이 나지만, ‘무엇이 좋은 죽음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결국 맞이할 나의 죽음이 예수님처럼 좋고 존엄하고 고귀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계속 답을 찾아 나가야 할 것 같다.

 


1) 김건열, 『존엄사 II』(최신의학사, 2011), 88-91.

2) 2008년 2월 당시 75세였던 김 할머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다가 과다 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이후 가족 측은 ‘기계 장치로 수명을 연장하지 말라’는 것이 어머니의 평소 뜻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해 5월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년 만에 김 할머니는 국내 최초로 대법원에서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받았는데, 1개월 뒤 2009년 6월 23일 인공호흡기에서 분리되고 나서도 201일이나 생존하다가 2010년 1월 10일 사망했다.

3) 곽혜원,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새물결플러스, 2014), 251.

4)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3항에 정의된 연명의료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김건열, 『존엄사 II』, 88-91

6) 조재국, “인간의 생명과 존엄한 죽음에 관한 기독교적 이해”, 신학과 실천 24 (2010), 144.

7) 연명의료중단법 시행 시점에 언론에 발표된 기독교의 입장에 대한 기사를 살펴보면, 이명진(의사 평론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은 연명 의료 중단 결정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순간순간 주어진 시간에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죽음 맞도록 신앙 점검”, 한국기독공보, 2018. 2. 13.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연명의료중단법을 완전히 반대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관한 법률’과 같이 분명한 개념을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엄신형 회장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은 적극적·소극적 안락사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다. 의사의 치료 한계 명시와 치료 중단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며, 말기 환자, 말기 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의학적인 정의가 필요하다”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존엄사 법안이 말기 환자에게 육체적 고통 외에 심리적 정신적 부담감에 죄책감까지 가져다주는 비윤리적 발상으로서 이미 약자가 된 말기 환자의 생존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다”며 ‘무의미한 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죽음이제 환자 스스로 결정한다” 동양일보, 2018. 1. 31.

8) 차정식, “예수의 수난 전승에 담긴 고귀한 죽음의 유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27 (2003), 117-181.

 

* <좋은나무> 글을 다른 매체에 게시하시려면 저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02-794-6200)으로 연락해 주세요.

* 게시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셔야합니다.
(예시) 이 글은 기윤실 <좋은나무>의 기사를 허락을 받고 전재한 것입니다. https://cemk.org/26627/ (전재 글의 글의 주소 표시)

 

<좋은나무>글이 유익하셨나요?  

발간되는 글을 카카오톡으로 받아보시려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여 ‘친구추가’를 해주시고

지인에게 ‘공유’하여 기윤실 <좋은나무>를 소개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좋은나무> 구독하기

 <좋은나무> 뉴스레터 구독하기

<좋은나무>에 문의·제안하기

문의나 제안, 글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시면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편집위원과 필자에게 전달됩니다.
_

<좋은나무> 카카오페이 후원 창구가 오픈되었습니다.

카카오페이로 <좋은나무> 원고료·구독료를 손쉽게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_

관련 글들

2024.11.25

노벨상을 받은 AI (성영은)

자세히 보기
2024.10.14

딥페이크(Deep Fake) 음란물 소동이 가짜(Fake)가 되지 않으려면(손화철)

자세히 보기
2024.09.11

거짓말의 과학(성영은)

자세히 보기